(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우버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된 우버의 자율주행 책임자에 대해 재판에 협조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WSJ는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자사의 자율주행 개발 책임자인 앤서니 레반다우스키에게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사업체인 웨이모의 파일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4쪽짜리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레반다우스키의 변호인단은 웨이모와의 법정 싸움에서 미국 수정헌법 5조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보유 파일 제출을 거부해왔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지난 15일 "우버는 알파벳의 자율주행 사업체인 웨이모로부터 훔친 자료를 제출하고 절도 혐의가 있는 기술자의 자율주행 프로그램 참여를 금지시키라"고 명령했다.
이는 레반다우스키의 자료 제출을 압박하지 않으면, 자율주행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레반다우스키의 변호인은 법원에 보낸 반박문에서 "법원 명령은 레반다우스키가 재판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를 해고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수십 년 미국 재판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WSJ는 "우버로서는 판사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 그에게 재판에 협조할 것을 압박한 것"이라며 "만약 법원이 변호인단의 반론을 받아들여 해고 압박 요구를 철회한다면 우버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웨이모는 레반다우스키가 웨이모 재직 당시 자율주행차 기술의 핵심인 라이더(LIDAR)를 포함해 1만4천여 건의 자료를 몰래 다운로드 한 사실을 우버가 알면서도 그를 고용했다며 지난 2월 우버를 기술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앨서프 판사는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에서 레반다우스키에 대한 FBI의 수사를 직접 요청하는가 하면, "모든 파일은 아니더라도 파일의 일부가 우버의 LIDAR 개발에 이용됐다는 일부 증거가 있다"는 등의 언급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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