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찬 배경, 돈봉투 취지·경위 등 규명…금주 초반께 대면조사 관측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최송아 기자 =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관련 인사들에게서 경위서를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찰반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에게서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경위서에는 지난달 21일 만찬 회동이 이뤄진 배경, 문제가 된 돈 봉투가 오간 경위, 그리고 해당 자금의 출처·성격 등이 각 참석자 입장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찰반은 본격적인 감찰에 앞서 당시 만찬 모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주 후반께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경위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감찰반의 감찰 조사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참석자들의 대면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감찰반은 각 참석자의 경위서를 비교·분석하며 대면조사를 위한 질문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위서가 사실상 대면조사의 기초 자료가 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 감찰의 핵심 절차인 대면조사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이 오는 23일로 잡힌 게 변수가 될 수 있다.
감찰 대상자 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소속돼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일부 부장검사들은 당장 공판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이 지난 19일 각각 부산고검·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징계성' 인사 발령이 난 것도 고려 요소다.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인 만큼 충실한 조사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초중반께 본격적인 청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 10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된 지 나흘만인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음식 점에서 만찬을 했고 이 자리에서 70만∼100만원이 든 '격려금'을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참석자들은 수사활동비 보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라고 해명했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부실 수사 지적이 팽배한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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