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절차적 하자 없다" 일축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검찰청법의 정면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청법 제34조 등을 인용,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야 하며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하게 돼 있다"면서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고 검사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법무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지검장 임명 당시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이 공석이었고 법무차관·대검차장도 이를 전후해 사직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검찰총장 대행 의견을 듣는 절차와 제청 과정이 있었는지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검찰인사위 개최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윤 검사장 임명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 무효일 수밖에 없다"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20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인사에 대해 일각에서 절차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 내부 협의 과정은 검찰 측에 문의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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