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유가보조금을 타낼 수 있도록 카드전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유소 대표 A(4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 수성·북구, 경북 칠곡 일대 주유소에서 화물차 주유량을 부풀리거나, 화물차 운전기사 자가용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 4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운전기사들은 부정 발급한 카드전표로 유가보조금 2천3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안재운 수성경찰서 지능팀장은 "지자체에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타낸 유가보조금 환수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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