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채 그물에 걸린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4천여만원에 팔려

입력 2017-05-22 09:35  

죽은 채 그물에 걸린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4천여만원에 팔려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올해 들어 3번째로 죽은 채로 그물에 걸렸다.

22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00m 해상에서 조업 중인 K호(24t) 정치망 어장 안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선장 김모(36)씨가 발견, 돌산해경센터에 신고했다.






길이 4.95m, 둘레 2.34m가량의 이 고래는 해양수산부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해경은 외형상 작살 자국 등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처음 발견한 김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계했다.

이번 밍크고래는 울산 수협에 약 4천300만원에 위판됐다.

올해 들어 여수 인근 해상에서 그물에 다른 어종과 함께 걸리는 혼획 고래류는 밍크고래 3마리, 상괭이 9마리 등 총 12마리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잡거나 발견하면 즉시 관할 해경서에 신고해야 하고 살아있는 고래는 구조 또는 회생시키기 위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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