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무산 충주 에코폴리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입력 2017-05-22 09:35  

추진 무산 충주 에코폴리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충주시 해제 요청, 충북도 29일 심의·의결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사업 추진이 무산된 충북 충주 에코폴리스 경제자유구역 예정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충주시는 22일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 지구인 중앙탑면 가흥·장천·봉황 등 3개 지역 15.91㎢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충북도에 요청했다.

에코폴리스 지구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요청은 지난달 10일 충북도의 사업 중단 선언으로 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사라진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지구는 2012년 11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모든 토지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자유로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도 자동 소멸한다.

충북도는 오는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에코폴리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요청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결정되면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k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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