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천에 농약 버려 어류 폐사시킨 50대 입건

입력 2017-05-22 10:17  

제주 한림천에 농약 버려 어류 폐사시킨 50대 입건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한림천에 농약을 버려 어류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51) 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제주시 한림천 옆에 사는 아버지 집에서 도배와 청소를 하다가 신발장 밑에 있는 농약병을 발견, 한림천과 연결된 우수관 등에 버려 하류에 서식하던 숭어 등 어류 500여 마리를 폐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한림천 하류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한 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힘에 따라 3개 수사반을 투입해 조사하던 중 이 씨가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수역에 농약을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