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계속 진행 여부 "아직 논의 더 필요"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 4월 낙동강 8개보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단체가 다음 달부터 4대강 일부 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준경 '낙동강보 완전개방 국민소송추진본부'(이하 국민소송추진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22일 "대통령의 지시는 환경조사평가와 정책감사,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까지 3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소송추진본부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낙동강 8개보의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정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소송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와 어민 32명, 농민 2명, 시민 297명 등 모두 33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해진 녹조가 낙동강 유역 식수와 생활용수를 오염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어민들은 어종감소와 어족자원 고갈로 어업권이 침해돼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통령 지시 사항에는) 어도(漁道)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해 개방 수위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도는 물을 조금만 방류해도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어서 자칫 개방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다"면서 "그동안 4대강 사업 피해와 관련한 환경데이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생각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더 서둘러 달라"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소송 계속 진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원장은 "피해 대책이나 특별법 제정 등 향후 전개되는 논의를 좀 더 지켜본 뒤 법률적 조언을 받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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