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 구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네 차례째 유찰됐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입찰 신청 마감 결과, 참가신청서를 낸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대기업 몫으로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DF3 구역은 앞서 세 차례 입찰에서 유찰됐다. 공사는 세 번째, 네 번째 입찰에서 10%씩 임대료를 낮췄는데도 거듭 유찰됐다.
앞서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은 각각 호텔신라와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공사는 중복낙찰을 금지토록 한 조건을 없애지 않으면 또 입찰을 진행하더라도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리라고 판단, 관세청과 해당 조건을 없애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재로써는 중복낙찰 불허 조건 때문에 호텔신라와 롯데는 DF3 구역 입찰이 불가능하며, 다른 두 구역 탈락 업체인 신세계, 한화갤러리아만 DF3 구역에 입찰이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업체들이 DF3 구역에 들어오기를 꺼리고 있다"면서 "두 사업자(호텔신라·롯데) 참여 없이는 입찰 성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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