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본부세관은 22일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용으로 위장해 대량 수입한 뒤 인터넷에서 판 혐의(관세법 위반)로 A(57)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뉴질랜드산 글루코사민, 프로폴리스,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 8천여 점(시가 3억원 상당)을 가족과 지인 명의로 들여와 인터넷에서 파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들여 왔다.
김달수 대구본부세관 조사과장은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은 150달러 이하면 관세가 면제되고, 식품 수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했다"며 "불법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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