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20일간 악취 뿜은 화학업체 적발…"위법성 조사 중"

입력 2017-05-22 16:01  

울산서 20일간 악취 뿜은 화학업체 적발…"위법성 조사 중"

울산시, 악취 유발물질 '알데하이드' 지하 이송배관 손상 확인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이달 초부터 울산시 남구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매암사거리 일대에 악취를 배출한 화학업체가 확인됐다.

울산시와 남구는 22일 악취 발생 지점 인근에 있는 한 화학업체의 지하 배관이 손상돼 악취 유발 화학물질인 '알데하이드'가 지하 우수관을 통해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시와 남구는 앞서 이달 초부터 매암사거리 일대에서 원인 모를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가 행정기관 등에 잇따르자 일대 우수관 속 공기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알데하이드 성분이 다량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알데하이드류를 취급하는 주변 화학업체를 대상으로 10여 일간 조사를 벌여 이 업체가 알데하이드를 취급하고 있고, 이 물질의 지하 이송배관이 손상된 사실을 밝혀냈다.

시와 남구는 알데하이드가 우수관으로 더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업체에 알데하이드 이송을 중단하고 배관 속 알데하이드는 육상으로 옮기도록 했다.

알데하이드는 알코올이 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며, 양파나 과일 썩는 냄새가 나고 발암성 물질로 인체에 유해하다.

악취가 20여 일간 발생하면서 냄새에 민감한 일부 근로자는 현기증이나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알데하이드 분석 결과 환경기준치에 못 미치지만, 악취는 계속 발생해 배출업체 탐문 조사를 벌였다"며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있으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미포국가산단과 온산공단 25개 지점에서 악취배출 점검에 나선다. 복합악취와 지정악취 등 28개 항목을 조사해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은 행정처분한다.

lee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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