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알려주고 유흥업소서 뇌물받은 경찰관 구속영장

입력 2017-05-22 16:37   수정 2017-05-22 16:44

수사정보 알려주고 유흥업소서 뇌물받은 경찰관 구속영장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오영신 부장검사)는 사건 관련 정보를 유출하고 유흥업소 업주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및 뇌물수수)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조모(35)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경장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초까지 유흥업소 업주 차모(38)씨에게 사건 관련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다른 업주 김모씨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차씨는 올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자 여종업원에게 '손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도록 해 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조 경장의 비위사실을 파악해 이달 20일 체포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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