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장용 납세증명서 변조한 40대 임대업자 기소

입력 2017-05-22 18:00  

대출 연장용 납세증명서 변조한 40대 임대업자 기소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를 변조해 은행에 제출한 후 대출금 수십억원의 상환 기한을 연장한 혐의(공문서 변조 및 공문서 행사·사기)로 상가 임대업자 박모(49)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순천의 한 아웃렛을 매입하기 위해 2012년 6월 서울 소재 모 수협에서 50억원을 대출받은 뒤 2013년 6월 대출 연장을 위한 서류 가운데 납세증명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2013년 6월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해 대출 연장이 되지 않자 대출 연장을 목적으로 국세(부가가치세)를 납입한 것처럼 순천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기존에 세금을 납부하고 받아 보관 중이던 순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란'을 변경한 뒤 수협에 제출해 상환 기한을 연장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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