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억 뇌물' 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시작…최순실과 법정대면(종합)

입력 2017-05-23 10:17   수정 2017-05-23 16:52

'592억 뇌물' 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시작…최순실과 법정대면(종합)

박 전 대통령 신원확인 인정신문 후 공소사실 양측 입장 밝혀

재판부, 앞으로 주중 3∼4일 심리할 전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4월 17일 기소된 이래 3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통상의 피고인이 입는 수의 대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는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고정했다.

최씨와 신동빈 회장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재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재판 전 법정 모습을 언론이 촬영할 수 있게 허락했다.

이날 재판에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 등 8명이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상철·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등 6명이 나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이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 '모두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 데다 1심의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향후 신속히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3∼4번 기일을 열어 뇌물 사건과 직권남용 사건 등 '투트랙'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