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밥을 빨리 먹으라며 2세 아동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고 뺨을 손으로 잡아 흔든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54·여)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낮 12시 15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A(2) 군이 밥을 빨리 먹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밥을 억지로 떠먹이면서 A군의 양쪽 뺨을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에는 이씨가 A군의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뺨을 세게 흔드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동학대를 목격하고도 말리지 않은 보육교사(21·여)와 조리사(59·여)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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