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공무원인 정규직에 주는 수당을 무기계약직에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과 정액급식비 등 수당을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에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므로 시정하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권고했으나, 사무소가 '불수용' 통보를 해왔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권위에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보수지급 적용 법령이 달라 수당을 주지 않았을 뿐 무기계약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운전직 공무원은 무기계약직과 달리 운전업무 외에 차량관리와 불법체류자 단속 지원, 보호외국인 호송지원, 보호실 계호업무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양자가 하는 업무에도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사무소는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려면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 수당과 관련한 국가 예산이 있어야 하므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운전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양자가 동일노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적용 규정이 달라 수당지급에 차별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의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무기계약직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계약직 수당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2015년 9월 기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운전직 공무원 2명,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3명이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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