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밀수입해 일본으로 밀수출…적발 금괴 2천348㎏ '사상 최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신체 은밀한 부위에 금괴를 숨겨 밀수한 일당 50여 명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금괴 2천348㎏(시가 1천135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해 조직원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특수제작된 금괴 200g 5∼6개씩을 운반책 항문에 은닉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했다.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는 밀수입한 금괴 중 일부를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했다.
이들 일당이 밀수한 금괴는 총 2천348㎏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 사건 중 사상 최대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200g짜리로는 1만1천740개에 달한다.
금괴 운반책은 1회당 금괴 운반비 30만∼40만원을 받았다.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등 편의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최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밀수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된 탓에 일본 내에서 금괴를 팔 때 이익이 커져 밀수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괴 밀수 일당은 항문에 금괴를 장시간 은닉할 수 없어 비행시간이 짧은 중국, 일본 위주로 금괴를 밀수했다.
관세청은 중국, 일본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 기간, 동행자 등을 분석해 운반책을 적발해 신문, 계좌 추적을 거쳐 밀수조직의 몸통을 밝혀냈다.
관세청은 최근 날로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금괴 밀수에 대응해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과학 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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