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청 충남 서북부 지역 합동단속…11건 적발·9명 기소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서북부지역 요양원과 기숙학원 등 집단급식소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3월 말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산·당진·태안지역 요양원과 기숙학원 집단급식소를 점검해 11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하고 급식소 운영자와 영양사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허위표시 5건, 조리사 미고용과 무단 증축 후 급식소 운영 각 2건, 유통기간 경과 식품 진열 및 보관 1건, 조리사 면허증 위조 1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A기숙학원은 중국산 배추김치 150㎏을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노인요양원은 면허증 없는 무자격 직원을 고용해 노인들에게 제공할 음식을 조리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전우진 검사는 "이들 집단급식소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식자재 수급이 투명하지 못하고 비위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불시점검 형식으로 합동단속을 하게 됐다"며 "부정·불량식품 사범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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