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안 된 건축계획으로 조합원 모집 광고·홍보"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 서구는 (가칭)가수원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가수원역 메트로시티사업 조합원 모집 과정에 일부 위법 사항이 발견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수원지역 주택조합은 최근 서구 가수원동 22번지 일대 새말마을(24만4천266㎡)에 3천511가구 대규모 공동주택을 개발, 26일부터 1차분(1천161가구)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그러나 개발 용지 75%가 생산녹지 지역으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용도 변경이 선행돼야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서구는 설명했다.
건축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 건축위원회 심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을 거쳐 확정되는데, 해당 주택조합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구 관계자는 "가수원역 메트로시티사업은 건축위원회 심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건축계획이 아닌 만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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