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어업협정 지연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어업협정의 결렬이나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대책을 담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일 어업협정 지연으로 말미암아 지난해 7월부터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 조업이 중단돼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선망 어선의 경우 어획량이 30% 넘게 줄어드는 등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어업협정 지연으로 조업구역이 줄어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어민들에게 대체어장 출어경비를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일어업협정은 일본 측이 우리나라 연승어선 입어규모 축소를 주장하는 바람에 타협점을 찾지 못해 10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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