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기소중지자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한 4월 한 달간 외국인 5명을 포함해 813명의 수배자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해경에서 검거한 전체 수배자(446명)를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한 달간의 실적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규모다.
해경은 "지난해에는 지역 수사·형사 요원을 중심으로 검거활동을 했으나, 올해는 경비함정과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동원해 부족한 수사인력을 보완했다"며 "전국적인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누적된 수배자가 대거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또 본격적인 조업 철을 앞두고 진행한 이번 일제 단속으로 해양사고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조업 철에 선원 수급이 어려워지면 기소중지자들이 어선으로 승선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들은 수배자라는 특성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해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해경은 "이번 일제 단속처럼 치안 유지와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획수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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