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마음도 처벌' 공모죄 강행에 日언론 윤동주 시인에 '관심'

입력 2017-05-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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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마음도 처벌' 공모죄 강행에 日언론 윤동주 시인에 '관심'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감시사회' 논란에도 불구하고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의 닮은꼴로 지적되는 제국주의시대 치안유지법으로 체포됐다가 감옥에서 숨진 윤동주(1917~1945) 시인이 주목받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은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오는 7월 일본에서 개봉하는 한국 영화 '동주'를 소개하며 치안유지법과 테러대책법안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테러대책법안은 테러를 공모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모죄 법안'으로도 불린다.




조직적 범죄집단이 테러 등의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많지만,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다음 달 18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조셉 카나타치(Joseph Cannataci) 유엔 인권이사회 사생활보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8일 아베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이 법안이 중의원 법무위원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국회 밖에서 시민 1천500여 명이 법안 반대집회를 개최했었다.

테러대책법안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치안유지법'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이 법안을 통과시켜 제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치안유지법은 일제가 윤동주 시인을 체포할 때 적용한 법률이기도 하다.





1925년 제정된 치안유지법은 처음에는 '국체(國體·국가의 실체)를 변혁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1928년 개정되면서 여기에 결사를 목적으로 모이거나 이야기를 나눠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수행죄' 조항이 추가됐다.

윤 시인은 식민지시대 일본에 유학 와 교토(京都) 도시샤(同志社)대학에 재학 중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어린 시절 친구와 조선문화와 민족의식 고양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했다. 1944년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듬해인 1945년 2월 후쿠오카(福岡) 형무소에서 숨졌다.

윤동주 시인 시비가 있는 도시샤 대학 코리아연구센터의 오타 오사무(太田修) 교수는 "치안유지법과 유사한 법안(테러대책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그저 모여서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처벌된 윤동주 시인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동주'는 일본에서는 '하늘과 바람과 별의 시인, 윤동주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7월 22일 도쿄(東京) 신주쿠(新宿)의 극장 시네마트 신주쿠에서 개봉된다.

아사히는 "윤동주 시인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비폭력으로 저항했다. 그 가치관, 세계관이 인류에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 영화 이준익 감독의 언급을 소개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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