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편안한 잠·농작물생육 방해 '빛 공해' 막는다

입력 2017-05-24 08:00   수정 2017-05-24 09:34

경남도, 편안한 잠·농작물생육 방해 '빛 공해' 막는다

'빛 공해 방지위원회' 가동…인공조명 심한 곳 과태료 부과 가능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사람들의 수면과 농작물 생육을 방해하는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한다.

도는 지난 3월 말 '경상남도 빛 공해 방지위원회' 1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9일께 첫 회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빛 공해 방지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조례'에 위원회를 두도록 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빛 공해를 방지해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빛 공해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도 환경산림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환경정책과장, 도로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등 공무원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주민을 대표한 도의원과 건축·환경분야 대학교수,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사단법인 경남옥외광고협회장 등 전문가들이 위촉직 위원을 맡는다.

위원회는 빛 공해 현황을 점검해 빛 공해 방지계획과 분야별·단계별 대책을 세우고 시·군별 빛 공해 방지계획 시행방안을 심의한다.




오는 29일 첫 회의에서는 도내 빛 공해 현황과 함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문제를 우선 논의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구밀집도나 주거지 연면적, 조도, 건축물의 빛 반사허용치, 자동차 불빛 등을 따져 1∼4종의 빛 공해 등급을 매긴다.

등급에 따라 빛 공해 방지계획을 세우고 등급별 빛 공해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개선 권고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빛 공해에 따른 민원이 많았지만,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었다"며 "이번에 관련 조례 제정 및 빛 공해 방지위원회 가동으로 빛 공해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가로등과 보안등 등 공간조명과 상가 간판 등 광고조명, 건물 장식조명,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 인공조명 때문에 수면 방해와 농작물생육 장애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일선 시·군에 많이 접수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민원은 도내에서 2013년 280건, 2014년 315건, 2015년 460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빛 공해 민원이 연간 3천건을 넘어 세계 주요 20개국(G20) 중 이탈리아에 이어 빛 공해 노출 정도가 두 번째로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빛 공해를 줄이는 강제 규정이 없어 민원을 야기한 곳에 빛 세기가 적은 간판으로 교체하거나 빛 확산 방지를 위한 전등갓 설치 등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

도는 빛 공해 방지위 가동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막아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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