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썬코어[051170]는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채무자(썬코어·도담시스템스)가 소유한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채무자들은 21억6천850만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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