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여당, 시민 반발에도 테러대책법 중의원 강행 처리

입력 2017-05-23 18:32  

日 정부·여당, 시민 반발에도 테러대책법 중의원 강행 처리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했다.

중의원은 23일 본회의를 열고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소속 의원들의 찬성 다수로 테러대책법안을 가결했다.

테러대책법안은 조직적 범죄집단이 테러 등의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처벌할 수 있는 데다,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거세다.

오키나와(沖繩)의 미군기지 이전을 주장하거나 개헌에 반대하는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데 이 법이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9일 이 법안이 중의원 법무위원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국회 밖에서 시민 9천여 명이 모여 법안 반대집회를 개최했었다.

조셉 카나타치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8일 아베 총리에게 "테러대책법안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비판을 담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야당인 자유당과 사민당 의원들이 법안 체결 강행에 반대하며 자리를 떠난 가운데 진행됐다.

중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 격인 참의원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 여부에 대한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다음 달 중순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참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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