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형량 늘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고등학교 축구부원 학부모로부터 대학 진학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축구부 감독들이 파기환송심에서 관련 혐의가 인정돼 형량이 늘어났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고등학교 축구감독 박모(53)씨와 함모(54)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 추징금 8천250만원을, 함씨에게는 추징금 4천800만원을 명령했다.
박씨는 경기도 과천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축구부원 학부모 9명과 A대학 축구부 감독 이모씨 등으로부터 진학 지도를 빌미로 8천2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이던 함씨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축구부원 학부모 8명과 이씨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4천8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이들 감독에게 특정 축구부원을 자신이 몸담은 대학으로 진학시켜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피고인들이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만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며 "당시 학부모들이 '대학 감독 선생님 만날 텐데 식사할 때 쓰라'며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것은 인정되나, 대학 신입생 선발 업무는 피고인들 본연의 임무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자기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도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박씨는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 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배임수재죄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해 고등학교장을 대신해 실질적인 추천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소속 축구부 학생들의 진학 지도 업무와 관련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학교 축구감독이 해당 학교에서 받는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어 이를 보조하는 의미에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유발된 측면이 있지만, 어린 학생 선수를 특정 학교에 진학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혐의는 학생들을 상품화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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