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자위대 존재 명기 방안에 발언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자위대 최고 간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개헌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24일 보도에 따르면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은 전날 도쿄(東京) 외국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최근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위관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자위대 근거규정이 헌법에 명기되면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가와노 통합막료장은 "헌법은 고도의 정치문제여서 통합막료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자위대법은 제61조에서 정치적 목적에 의한 대원들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통합막료장의 발언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관점에서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자위대법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대원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치적 목적의 사례로 "정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의도로 특정 정책을 주장하거나 이에 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 1, 2항을 유지한 채 3항을 신설, 자위대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 헌법을 오는 2020년 시행할 방침임을 밝혔지만, 야당 내에선 "총리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반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와노 통합막료장은 현행 헌법에선 수행이 불가능한 자위대 활동에 대해선 "자위대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확대돼야 할 것인가는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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