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교부하는 7종의 모든 정보공개 통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이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청구하면 해당 기관에서 공개 여부 등을 통지하는데, 지금까지는 음성 안내가 지원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인 등은 통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25일부터는 정보공개 통지서의 오른쪽 상단에 내용을 저장한 음성변환용 코드가 들어간다.
이 코드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에 인식시키면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보공개법 개정과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열린 정부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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