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많아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대포차 운전자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아 포르테 하이브리드 회색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20∼30대로 추정되는 이 차량 운전자는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송상현 광장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사과한 뒤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다시 차로 돌아가 그대로 달아난다.
1㎞가량 따라오며 경적을 울리는 A씨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과속을 하며 여러 차례 차선을 바꿔 도주하는 데 성공한다.
A씨는 "보험처리를 요구하자 '지금은 바쁘니 연락처를 주면 연락하겠다'고 답변을 하더니 달아났다"며 "가해 차량에 여성이 1명 더 타고 있었지만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결과 문제의 차량은 서울시에서 등록된 차량으로 본래 차주의 채무관계 등의 이유로 대포차가 됐다.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주차위반과 신호위반 등 과태료 처분이 40건 이상 부과된 상태였다.
경기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이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본래 차주 조사를 마쳤으나 차량의 위치와 운전자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부산진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051-890-9254)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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