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항소심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형사사건 피고인 가족에게서 돈을 받은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인 B(6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15일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면회실에서 1심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C씨에게 "항소심 담당 판사를 잘 안다. 재판이 유리하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C씨 가족을 만나 식당에서 300만원을 받았다.
장 판사는 "가족이 구속돼 궁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서 담당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형사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 판사는 이어 "B씨는 사기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해 실형을 선고하고, A씨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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