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풍영정천 유독물질 무단배출 30대 직원 구속

입력 2017-05-24 16:27  

광주 풍영정천 유독물질 무단배출 30대 직원 구속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특사경)는 24일 광산구 풍영정천에 유독 화학물질을 몰래 버린 하남산단 모 업체 직원 A(38)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하남3교 풍영정천에 폐계면활성제 300ℓ를 몰래 버린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를 받고 있다.

하천에 버린 폐계면활성제에는 구리와 납 등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어 붕어와 잉어, 피라미 등 물고기 수천마리(1천180kg)가 집단 폐사했다.

특사경은 풍영정천에 다량의 거품이 내려온다는 제보를 받고 하남산단 우수관로 등을 역추적해 무단배출 업체를 찾아냈다.

A씨는 농약과 영양제 등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생산 책임자로 공장에 보관 중인 폐계면활성제를 빗물관으로 옮겨 수중펌프를 이용해 버린 뒤 현장을 치우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시 특사경은 밝혔다.

이 업체는 2012년께부터 구리, 납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도 무허가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특사경은 업체 대표는 무단배출 지시와 공모를 부인, 일단 관련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특사경은 지난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오염, 청소년유해환경, 부정불량식품 등 민생침해사범 108건을 적발, 17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는 이날 현재 55건에 75명을 송치하는 등 현장중심의 수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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