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괴산군의 처분 사유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 기각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기숙사 건물 무단 증축으로 물의를 빚은 충북 괴산군 소재 중원대가 군의 철거명령을 면하고자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24일 중원대 학교법인인 대진교육재단이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반려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괴산군의 처분 사유가 절차상 문제가 없고, 적법하게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원대는 2015년 9월 무단 증축한 기숙사 2개 동, 본관동 일부, 경비실동, 휴게소, 누각동 등에 대해 괴산군이 사용중지 및 철거명령을 내리자 해당 건축사업의 기간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기숙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를 다시 밟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패소했고, 3개월 뒤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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