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4일 군대 내에서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형법 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저지른 군인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이 동성애자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해왔다.
김 의원은 "부대 밖에서 합의로 이뤄지는 성적 접촉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지향이기에 허용·불허용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군형법 92조 6항을 삭제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처럼 강제성을 동반하는 성적 접촉을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들은 남아있다"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면 동성애자 성범죄가 만연할 것이라는 추측은 기우"라고 주장했다.
동성애가 만연하면서 전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미국은 성 소수자들이 성적 정체성을 드러낸 상태로 복무하는 것을 전면 허용했다"면서 "그러나 이후 미군 군사력이 약화하거나 군 기강이 문란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 같은 당의 심상정·노회찬·이정미·추혜선·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권미혁,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을 비롯해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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