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엉망'…서울시 민관합동단속 83곳 적발

입력 2017-05-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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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엉망'…서울시 민관합동단속 83곳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야적장에 방진덮개를 하지 않고 건축물 철거 시 충분한 물을 뿌리지 않는 등 비산먼지 관리가 엉망인 공사장 83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4월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시·자치구, 시민단체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천805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8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의 미세먼지 배출원은 비산먼지(48%), 건설기계·교통(31%), 산업·난방 등(16%) 등으로 꼽혀 먼지 발생이 많은 공사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비산(飛散)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흩날리는 미세먼지를 말한다.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며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법에 따라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 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철거 공사현장 등 특별관리사업장 12곳을 형사입건하고, 7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이들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등 비산먼지 관리를 부실하게 해오다 적발됐다.

일반관리 사업장 가운데 64건도 시설기준 부적정(46건), 변경신고 미이행(18건) 등 사유로 적발됐다. 시는 1건에 대해 사용중지, 13건은 조치이행명령, 36건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14건은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15건에 대해 과태료 1천68만원을 부과하고, 4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뢰했다.

경찰과 합동으로 벌인 토사·폐기물 운반차량 덮개 등 점검에서는 위반 차량 216건을 적발해 고발 51건, 범칙금부과 104건, 계도 61건 등 조치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대규모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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