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설된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 오는 27일 처음 치러진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7일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수원·창원 등 7곳에서 동시에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등 연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는 안전관리요원 자격은 그간 민간기관에서 관리해 왔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 자격증은 11만2천473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런 민간자격은 발급하는 단체마다 취득 기준이 다르고, 일부 단체는 강사의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해경은 2015년 수상구조법을 개정해 국가에서 직접 구조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수상구조사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자격을 취득하면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수영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번 시험은 사전 교육 64시간을 이수하고 원서를 접수한 240명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시험 과목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6가지다.
합격자는 31일 수상안전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imsm.mp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봉훈 해양수색구조과장은 "수상구조사가 배출되면 연안이나 해상에서 민간분야 구조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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