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TF를 구성해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여부를 6∼8월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밴형·덤프형 화물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이다.
이들 화물차는 '과잉공급' 문제 때문에 2004년부터 신규등록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일부 화물차 사업자들이 기존에 등록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과정에서 서류조작, 이중등록 등 방법으로 차량 대수를 늘리는 불법증차 행위를 저지른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대폐차 과정을 추적해 의심이 가는 차량은 지자체 등과 함께 직접 조사해 불법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번 TF운영 기간에는 불법증차 신고전화(☎ 044-201-4027)를 설치해 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신고를 유도한다.
불법증차 사실이 적발된 차량은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고, 이 차량을 사들인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국토부는 불법증차한 차량을 판매한 양도인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올 하반기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불법증차 차량을 판매한 사업자의 허가취소,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유가보조금도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허가취소 후 허가 재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대책은 불법증차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며, 이를 통해 불법증차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경각심을 화물업계에 고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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