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취업' 빌미 외국인 근로자 속여 4천만원 뜯어

입력 2017-05-25 10:36   수정 2017-05-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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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업' 빌미 외국인 근로자 속여 4천만원 뜯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비자 연장과 취업을 빌미로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그해 8월까지 A(36·일용직)씨 등 국내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 12명으로부터 4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할랄 식품 해외인증' 업체라고 소개하며, 돈만 내면 전문취업비자(E7)가 발급되고 관련 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박씨는 현지어를 수준급으로 구사해 SNS 홍보 등을 통해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인도네시아 언어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고용허가제 비자를 통해 입국해 최장 4년 8개월밖에 머물 수밖에 없고, 이들 가운데 불법체류자도 포함돼있어 박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 박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수사를 확대하고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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