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토지주들에게 상수도 인입 공사를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홍모(51)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씨는 2010년 4월 제주시 오라2동 오라관광단지 인근 토지주 3명에게 6천만원을 주면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해당 토지들로부터 상수관로가 있는 산록도로 지점까지 1.8㎞ 구간의 상수도 인입 공사를 해주겠다고 한 뒤 토지주들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재판과정에서 "인허가를 위해 6천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했을 뿐, 상수도 공사를 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은 상수도 인허가 절차와 공사를 별개로 인식하고, 이를 협의 내용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정황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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