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관 점거농성' 대학생단체 대표 1심 벌금 200만원(종합)

입력 2017-05-25 14:39  

'일본대사관 점거농성' 대학생단체 대표 1심 벌금 200만원(종합)

법원 "위안부 합의 여전히 논란…개인 이익 위한 범행 아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현혜란 기자 =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다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대학생 김샘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5일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집회의 근본적인 원인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게 아닌 점, 폭력 집회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단체 '평화나비'의 대표인 김씨는 2015년 12월 회원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건물에 들어가 '매국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점거 농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를 비롯한 대학생 30명은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풀려났다.

김씨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며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을 기습 점거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위안부 피해 당사자의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소녀상 지킴이들의 행동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혹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5 한일합의가 발표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들이야말로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노숙 농성을 하며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킨 정당한 행위를 했다"며 김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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