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학원 심야교습 제한 밤 10시로 통일해야"

입력 2017-05-25 11:28  

교육단체 "학원 심야교습 제한 밤 10시로 통일해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쉼이 있는교육 시민포럼은 25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마다 제각각인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9월에 열린 협의회에서 이 방안이 논의됐으나 유보 결정되었으며, 내일(26일) 열리는 협의회에선 학원 심야영업규제 안건은 아예 빠지고 학원 휴일휴무제만 상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협의회의 보류 결정에 대한 (비공식적) 이유는 '지역 실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학원 영업 시작 시간은 새벽 5시로 전국이 동일한데 종료시각만 지역별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로사 기준 60시간을 넘어서 주당 70∼80시간을 넘는 학습시간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자정까지 학원에 방치한 교육감들은 사교육을 위한 교육감이냐, 공교육을 위한 교육감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밤 10시에 규제에 대해 교육감들의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주고 나아가 초등학생은 밤 8시, 중학생은 밤 9시로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내년 6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외면하는 교육감들에게 우리는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감들의 입장을 전국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17개 시도교육감 사교육 정책 공개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쉼이 있는교육 시민포럼이 학원 휴일 휴무제와 심야영업제한에 대한 전국 교육감의 입장을 파악한 결과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에 대해선 5곳(광주·인천·세종·충북)이 찬성의견이었다.

밤 10시 학원 심야영업시간 제한 전국 통일 조례 제정에 대해선 4곳(광주·인천·세종·충북)이 찬성했으면 나머지는 '검토 중'이거나 답변하지 않았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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