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개발공사가 '애물단지'였던 해남 땅끝 호텔을 감정가의 절반에 헐값 매각하면서 직원 부인에게 소개수수료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땅끝 호텔을 33억3천300만원에 매각하기로 수의계약을 했다.
공개경쟁 입찰이 8차례나 유찰된 끝에 감정가(66억6천600만원)의 절반에 호텔을 넘겼다.
개발공사는 2009년 3월 경매 매물로 나온 호텔을 35억원에 사들여 이보다 훨씬 많은 47억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투입, 예산 낭비 사례를 남겼다.
더욱이 전남개발공사는 공사 직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계약 금액의 0.9%인 3천만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개발공사는 미분양 자산 매각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소개수수료를 지급해왔지만, 다른 지역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고 나서 2013년부터는 지급을 중단했다.
사라진 인센티브가 결과적으로 편법 지급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소개 수수료 지급 당시에는 직원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의혹과 관련한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는 매각과 수수료 지급 경위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지만 '셀프 감사'로 책임이 명확히 가려지겠느냐는 시선도 있다.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 감사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본청 차원의 감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땅끝 호텔 뿐 아니라 자산 등 매매 과정에서 중개수수료가 편법으로 지급된 사례가 더 있는지 최근 몇 년간의 계약 내용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사실이)당혹스럽다"며 "1주일가량 예상되는 전남개발공사 자체 감사결과를 검토한 뒤 본청 차원의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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