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2구역(5만7천362㎡)은 지은 지 20∼30년이 넘은 낡은 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주로 1·2층짜리 단독주택 245채가 빽빽히 들어서 있다.
주민들은 오래된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고자 2007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6월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까지 지정됐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1년도 안돼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높아졌다.
조합 설립이 지지부진한데다 생활불편까지 가중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새 집을 짓거나 낡은 집을 고치려 해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묶여 할 수가 없었다.
집을 사고 파는데는 법적 문제가 없었지만 철거 가능성이 있어 거래도 잘 되지 않았다.
불편을 참다 못한 토지 소유자 등 주민들은 지난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를 창원시에 제출하는 등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역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마산회원구 회원4구역(2016년 11월 지정)도 사정은 비슷했다.
창원시는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구암2구역과 회원4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해에도 구암1구역, 석전2구역, 여좌구역을 같은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시는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창원시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66곳 있다.
이 가운데 준공된 곳은 2곳(율림·상남2),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인 곳은 10곳,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주택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이주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역은 토지·건물주들이 재건축·재개발 반대로 돌아섰거나 시공사 선정,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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