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으로 받은 이익 없어도 범행에 쓴 이상 몰수·추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불법으로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6)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제공한 금품의 가액만큼을 추징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반환한 때에는 제공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받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가액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김씨는 선거 기간에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총 3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불법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추징금을 취소하고 벌금 500만원만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품이 범행에 사용된 이상 몰수되거나 추징돼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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