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극동 지역 법원이 자국 영해를 침범해 불법으로 대게잡이를 한 북한인 5명을 구속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선원들은 최근 소형 동력선을 이용해 러시아 극동 하산 인근 해역에서 국경을 넘어 러시아 수역으로 들어와 대게잡이를 하다가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다.
현지 검찰은 북한인들에 대해 불법 조업 및 불법 월경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북한인들은 러시아 극동 수역에서의 불법 조업으로 자주 러시아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극동 연해주 인근 동해 상의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북한 저인망 트롤선이 불법으로 조업하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적발됐다.
수비대원들이 어선에 올라 조사를 벌이던 중 북한 선원들이 이들을 공격하면서 양측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북한인 선원 1명이 숨지고 선원 여러 명과 러시아 단속관들이 부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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