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학 박사 '새정부에 바란다' 세미나서 다문화지원법 개정 제의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다문화가족을 단순 지원하는 방식은 '낙인 효과'를 낳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보편적 복지제도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자발적인 사회통합 동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이민법학회(회장 석동현)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한국이민재단(이사장 우기붕) 후원으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외국인정책과 입법 방향 모색-새 정부에 바란다' 주제의 특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헌법재판연구원 김환학 박사는 "2008년 3월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결혼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이미 20여 년이 지났고 1990년대 들어온 결혼이주여성은 이미 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므로 이제는 발상을 전환해 국가가 후견인의 지위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과 법률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결혼을 내국인 간의 혼인과 달리 취급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결혼이민자가 출신국에서 데려온 중도입국 자녀는 재한 외국인 가운데 가장 취약한 집단인데도 방치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입국허가와 체류관리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국민의 출국금지 규정을 분리하고, 고용허가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협정(EPA) 틀에서 국내 청년도 외국에 나가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쌍방향 인력 교류를 모색해야 하며, 난민 절차를 신속하게 운용하도록 법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민정책의 추진 방향 설계나 컨트롤 타워 설치 논의를 관료들에게 맡기기보다 이민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별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각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관련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이민정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논의가 부처 간 기능 재편이나 기구 설립 중심으로 이뤄져 부처 편의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종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고유 기능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자뿐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지속적인 멘토링, 직업교육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인사말에 나선 석동현 이민법학회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난해 200만 명을 넘어섰으나 아직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은 체류 외국인이 수십만 명이었을 때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외국인정책과 입법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국익을 제고하고 외국인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지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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