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도심의 낡은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텃밭, 쉼터로 조성한다.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돼 있고 고쳐 쓰기 어려울 정도로 낡은 도심의 빈집이다.
건물주가 동의하면 남원시가 철거비를 비롯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다.
건물주는 대신 3년 이내에는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희망자는 남원시 건축과(063-620-6594)로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미관을 해치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주민 복지공간을 늘리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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