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강재원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김모(50)씨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해 1월 A씨로부터 관광객 신분으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베트남인 5명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이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단속을 피하게끔 도와준 혐의다.
벌금형을 받은 김씨는 같은 기간 무사증 입국한 베트남인 2명을 제주시 내 자신의 공사현장에 고용한 혐의다.
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국가 중요 사무인 출입국에 관한 법질서를 훼손하고, 국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는 베트남인들을 숨겨주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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