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비자 입국한 베트남인 취업알선 50대 '집유'

입력 2017-05-26 10:2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제주에 무비자 입국한 베트남인 취업알선 50대 '집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강재원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김모(50)씨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해 1월 A씨로부터 관광객 신분으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베트남인 5명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이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단속을 피하게끔 도와준 혐의다.

벌금형을 받은 김씨는 같은 기간 무사증 입국한 베트남인 2명을 제주시 내 자신의 공사현장에 고용한 혐의다.

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국가 중요 사무인 출입국에 관한 법질서를 훼손하고, 국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는 베트남인들을 숨겨주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