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생기 정읍시장 1심서 벌금 200만원

입력 2017-05-26 12:17  

'선거법 위반' 김생기 정읍시장 1심서 벌금 200만원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지난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생기(70) 전북 정읍시장에게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훨씬 크다"며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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