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제주 최근 3년간 100% 수용…개별 진정사건 권고로 수용률 높아
'낮은 수용률' 인권위 정책 권고와 성격 달라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하면서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광주·전남·전북·제주 관할)의 권고수용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인권사무소의 진정사건 권고수용률은 개소 이후 평균 90%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수용률은 100%이다.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한 낮은 권고수용률과 전혀 상황이 다르다.
이는 인권위 각 지역인권사무소는 개별적인 진정사건만 취급해 수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지역사무소와 달리 인권위 본청는 진정사건 외에도 인권 정책 권고도 내리는 데, 포괄적인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수용률이 낮다.
특히 강제권한 없는 권고의 수용 여부를 기관이 검토하다 보니, 정부 내 인권위의 위상 등에 따라 권고수용률이 들쭉날쭉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28일 광주인권사무소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에 따르면 2014∼2016년 최근 3년간 진정사건 권고수용률은 100%였다.
2006년 개소한 광주인권사무소가 2009년부터 처리한 인권 진정사건의 누적 권고수용률은 약 90%에 달한다.
모두 118건의 권고 중 107건이 전체 수용 또는 일부 수용됐으며 거부된 것은 11건에 그쳤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지역사무소 권고는 개별 진정사건을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권고수용률이 높다"며 "청와대 측이 문제를 제기한 낮은 권고수용률은 인권위 정책 권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여러 상황에 따라 수용률이 변동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권위 정책 권고수용률은 90% 이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2015년부터는 50%로 급감했다.
정책 권고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고 이후 지속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인권위 전원위에 6개월마다 한 차례 보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또 지역인권사무소의 높은 권고수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지역사무소 진정사건의 경우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조사과정에서부터 정확한 절차와 조사로 공정성을 지켜 논리적인 권고를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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