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7번 처형 모면한 앨라배마 사형수에 집행명령

입력 2017-05-26 14:39  

美대법원, 7번 처형 모면한 앨라배마 사형수에 집행명령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금까지 7차례나 사형 집행이 보류된 미 앨라배마주 사형수 토미 아서(75)에 대해 앨라배마주 교정당국이 사형 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고 AP통신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저녁 늦게 아서의 사형 집행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진보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서는 1982년 보트 엔지니어 트로이 위커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그동안 사형 집행이 번번이 보류되면서 '후두니(유명한 탈출곡예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아서는 애초 미 중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6시 사형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이 일시 보류한 상태였다.

아서의 변호인은 사형 집행용 약물 주사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집행 보류를 요청했다. 아서는 여전히 무죄 주장을 펴고 있다.

아서는 1982년 앨라배마주 북부도시 머슬숄스의 자택에서 잠든 위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5년 전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아서는 당시 교도소 작업 프로그램으로 외부에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아서의 변호인단은 지문과 살해에 쓰인 흉기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속해서 무죄 주장을 펴왔다.

앨라배마 법 집행 당국은 2001년부터 작년까지 7차례에 걸쳐 아서에 대한 사형 집행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여러 이유로 집행이 보류됐다.

살해된 위커의 유족은 더는 피해자 가족을 괴롭히지 말고 정의를 이뤄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스티브 마셜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은 "아서 사건은 살인자가 정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법률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보여준 지독한 사례"라고 말했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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